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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상황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2일 이내의 질병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결석은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고 결석신고서로 대체 가능 2) 3일 이상의 질병결석: 결석신고서 외 증빙서류도 첨부(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등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2. 미인정 결석 : 결석신고서 제출 3. 기타 결석(1일이라도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학교장 내부 결재를 득하여 인정 받은 경우: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4. 출석 인정 질병 결석 : 법정 감염병, 독감 등은 결석일수에 관계없이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 첨부 5. 경조사로 인한 결석: 표의 일수 만큼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결석신고서와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사망신고서,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6. 학생선수 출결처리 1)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2) 결석신고서 제출, 학생선수의 출석 인정을 위해 관련 내용 증빙서류 제출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7.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기준은 월 1일(지각·조퇴·결과 3회 시 결석 1일로 산정 함. 단, 누적 6시간 시 결석 1일로 간주함.(결석신고서 제출) 8. 그 외 출결상황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1학기는 NEIS 학부모서비스와 종이 서류를 통한 결석신고서 제출을 병행하나, 2학기에는 NEIS 학부모서비스로 결석신고서 제출, 부득이한 경우만 종이 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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