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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정미 등록일 2026.03.27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안내 사항>>

1. 주요내용

 . 1(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 2(지침)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반일(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절반) 또는 1일로 운영

 - ) 수업이 7교시인 경우:7/2=3.5 소수점 아래 버리고 3시간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임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연속 5일 이상 장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 (또는 화상통화) 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 3(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기타(가정학습 포함) 학교장 허가 사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에서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와 전입교에서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를 합하여 전입교에서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이내에서 허가함

 . 5(결과처리)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2. 방법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1>제출 (주말,공휴일 제외, 수업일 기준 3일 전)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 2>제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인솔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부모) 인솔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부모)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인솔할 경우 <서식3> 위임장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 등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

 목적(예시)

 - ○○지역의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역사 이해 증진

 - ○○박물관 및 전시관을 둘러보며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 이해하기

 교외체험학습계획(예시)

 - ○○지역의 ○○를 방문하여 전통문화를 관람하고, ○○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기

 - ○○공원의 ○○관을 둘러보며 환경과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환경보호의 필요성 알기

 - 일정이 여러 날일 경우 일정 별로 작성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학습결과물로 각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글, 그림 등으로 학생이 직접 기록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 등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활동으로 기록

 - 새롭게 알게 된 점, 인상 깊었던 점,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 등

 - 학년에 맞게 글과 그림 등으로 교육적 학습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

 - ○○지역의 ○○곳을 둘러보며 전통적인 집 모양과 생활에 쓰였던 문화재를 직접 보고...

 - ○○박물관에서 ○○시대의 유물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듣고, 체험관에서 ...

3. 기타 

 . 학원 수강(예술ㆍ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

 . 보호자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나이스로 신청하면 나이스로 보고서 제출(나이스 보고서 제출 시 학생이 직접 기록한 보고서를 첨부자료로 제출, <서식 2>활용)

 . 나이스로 신청 시 승인을 위해 담임선생님께 필히 연락(나이스 알림이 없음)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 요청드릴 수 있음

 . 종이 양식과 나이스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종이, 나이스 결과보고서 모두 아래 양식 활용)

 . 1학기는 NEIS 학부모서비스와 종이 서류를 통한 제출을 병행하나, 2학기에는 NEIS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 부득이한 경우만 종이 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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