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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 및 촬영·공유 금지 안내
작성자 위철련 등록일 2026.10.13

신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등 개인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구나 선생님의 사진·영상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공유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과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2026. 7. 23. 개정된 「신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부된 가정통신문(첨부파일)을 확인 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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