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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고시 및 의견수렴
작성자 송영철 등록일 2026.07.09

안녕하세요신주초등학교입니다.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정비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에 대해 교직원·학부모·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학생생활규정과 학교규칙은 무엇이 다른가요

· 학교규칙(학칙)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최상위 내부 규범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칙에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하위 규정입니다.

· 본 규정은 제개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발의안으로 고칠 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의견수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의견수렴 대상

본교 교직원 · 학부모 · 학생

수렴 기간

2026. 7.9.(목) ~ 7. 13.(화), 5일간

참여 방법

온라인 의견수렴 양식, 이메일(sinjucho32@gmail.com)

대상 자료

학교규칙 개정안(신구대조표) — 첨부 파일 참조

□ 안내 말씀

1.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하신 의견과 개인정보는 본 의견수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종료 후 폐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첨부: 학교규칙 개정안(신구대조표) 1부, 온라인 의견수렴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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