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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 3. 1. 시행)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 학교규칙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 규정: 신주초등학교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2. 시행일: 2026. 7. 23.(목)
3. 주요 개정 내용
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나. 교원의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단계별 생활지도 실시 근거 신설
다. 학생의 생활지도 준수 의무 및 학습권 침해 금지
라. 보호자의 교육활동 지원·협력 의무 신설
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책임 및 법적 보호 근거 마련
4. 개정 전문은 본 공고에 첨부하며,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 학교종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문의: 신주초등학교 교무실(055-781-1241)
2026년7월23일
신 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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