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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송영철 등록일 2026.07.23

신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 공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2026. 3. 1. 시행)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 학교규칙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 규정: 신주초등학교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2. 시행일: 2026. 7. 23.()

3. 주요 개정 내용

 .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 교원의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단계별 생활지도 실시 근거 신설

 . 학생의 생활지도 준수 의무 및 학습권 침해 금지

 . 보호자의 교육활동 지원·협력 의무 신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책임 및 법적 보호 근거 마련

4. 개정 전문은 본 공고에 첨부하며,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 학교종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문의: 신주초등학교 교무실(055-781-1241)


2026723


신 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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