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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활동규정, 제개정 절차규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교육청 모니터링 결과 및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절차(제개정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승인)를 거쳐 확정된
개정학생생활제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일부개정사항에 대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학생생활제규정 전문은 정보공개방 내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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