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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신주초 등록일 2021.03.08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에 관한 안내 
[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실시 - 보고서제출 - 학교장에게 보고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기한은 (3 )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 5 )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15 )일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일 수 15일을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20%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교외체험학습 포함하여 38일간입니다.)


학생 국외여행(체험) > 에 관한 안내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계획이 있을 경우 신고서를 담임 또는 학교에 제출합니다.

 학기 중에는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 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여행(체험) 후 귀국사실은 반드시 담임 또는 학교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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