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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사항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 안내
작성자 신주초 등록일 2021.09.13

  경상남도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확대·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개정??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교규칙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20(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20%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5.25.)

20(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이내(57)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9.11)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사용 방법 안내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15)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주의

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57일 이내)

심각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용방법

-??가족동반여행??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최대 52일 사용

-??가정학습??으로 57일 사용했을 경우??가족동반여행??신청 불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로 하향될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용방법

-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 15일 사용 후,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된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족동반여행 15일 사용 후,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된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족동반여행 5가정학습 7일 사용 후,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된 경우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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