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확대·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개정??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교규칙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20조(교외체험학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20%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5.25.) | 제20조(교외체험학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이내(57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9.11) |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사용 방법 안내 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비고 | 관심 |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15일)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주의 | 경계 |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수업일수 30% 이내 (57일 이내) | 심각 |
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용방법 -??가족동반여행??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최대 52일 사용 -??가정학습??으로 57일 사용했을 경우??가족동반여행??신청 불가능 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로 하향될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용방법 -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 15일 사용 후,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된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족동반여행 15일 사용 후,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된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족동반여행 5일?가정학습 7일 사용 후,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된 경우 교외체험학습 3일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