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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간 균형적발전을 위해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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