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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실시 - 보고서제출 - 학교장에게 보고 - 출석인정 ] ▶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15 )일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일 수 15일을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가정학습의 최대일 수는 57일 입니다.) ▶ 5일 이상 연속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이상 학생이 직접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본인의 안전을 알려야 합니다. ▶ 체험학습 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성인)가 동행해야 하며 이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생 국외여행(체험) > 에 관한 안내 ▶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계획이 있을 경우 신고서를 담임 또는 학교에 제출합니다. ▶ 학기 중에는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체험)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 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외여행(체험) 후 귀국사실은 반드시 담임 또는 학교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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