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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신주초등학교 체육시설(체육관) 이용단체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신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이용단체 선정 나. 사업기간: 2023. 3. 1.~2024. 2. 29.(학교자체 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다. 학교개방시간 구분 | 사용시간 | 비고 | 평일 | 18:00~22:00 | 일요일, 설, 추석 당일 개방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 | 13:00~18:00 |
라.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이용계획서 각1부 마. 접수기간: 2023. 2. 15.(수)~2023. 2. 21.(화) 09:00~16:00 [2023. 2. 21. 16:00까지 접수건만 유효하며, 제출기간(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 바. 접수처: 신주초등학교 행정실(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사. 기타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신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이용단체 모집 공고 1부. 2. 2023학년도 신주초등학교 체육시설 이용 준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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