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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 안내
작성자 김종진 등록일 2023.03.20

1. 학교규칙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교외체험학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57)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9.11.)

제20조(교외체험학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15일 내에서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16.)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사용 방법 안내(교육청 지침 주요내용)


구분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3

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15일) 적용

“수업일수 30% (57일) 이내” 권고 폐지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신청서 제출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실시 보고서제출 학교장에게 보고 출석인정 

▶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보고서 제출기한은 (5)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15 )일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일 수 15일을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인 연간 15일 이내에서 가정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5일 이상 연속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이상 학생이 직접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본인의 안전을 알려야 합니다.

▶ 체험학습 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성인)가 동행해야 하며 이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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