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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권기웅 등록일 2023.11.0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204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 정 예 고 사 항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설 학교, 양산시 통·반 변경,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 통학구역 조정 사항 반영

 

 

 

2. 행정예고 사항

붙임파일 참조 

 

3. 행정예고 기간: 2023. 11. 3.(금) ~ 2023. 11. 23.(목)

 

4. 적용시기

 2024. 3. 1. 부터(입주 예정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임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50601)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

    - E-mail: mjy1210@korea.kr

    - FAX: 055-379-3111

    - 우편, FAX, E-mail로 제출된 내용만 의견으로 인정

 

 

. 기타 문의사항: 055-37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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