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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20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 정 예 고 사 항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설 학교, 양산시 통·반 변경,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 통학구역 조정 사항 반영 2. 행정예고 사항 - 붙임파일 참조 3. 행정예고 기간: 2023. 11. 3.(금) ~ 2023. 11. 23.(목) 4. 적용시기 - 2024. 3. 1. 부터(입주 예정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임파일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다.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50601)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 - E-mail: mjy1210@korea.kr - FAX: 055-379-3111 - 우편, FAX, E-mail로 제출된 내용만 의견으로 인정 라. 기타 문의사항: 055-37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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