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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인원 : 2명2. 활동조건가)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나)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월 20일기준 10개월(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활동시간 : 일 3시간 50분, 9:00~12:50(1명), 10:40~14:30(1명),3. 역할:-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4. 위촉 조건(첨부문서 참고)-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 조건 : 봉사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5.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접수 2.1.(목)~2.7.(수) 14시까지, 직접방문접수)- 2차: 면접심사 (2.14.(수) 14시 30분~, 서류심사자에 한해 개별연락)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문의 교무실 055-78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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