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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연간 15일) 2.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활동, 답사 및 견학활동,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인한 가정학습 등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5일 이내) → 학교장에게 보고 → 출석 인정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안전조치가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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