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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주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곽철규 등록일 2025.02.03

[서식1]

신주초등학교 제 4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촉내용

  . 위촉인원 : 2(인원 미달시 1명으로 운영)

  . 활동조건

   1) 봉사활동()비 지원: 120,000(인원 미달시 114시간 이상 40,000)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 활동기본법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9:00~12:50(3시간 50), 10:40~14:30(3시간 50)

     (인원 미달시 109:00~14:30 5시간 30)

  .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자원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교실 내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도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2. 위촉요건

  . 위촉 요건 : 신주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른 위촉 요건 참고

  . 우대 조건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 결격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선발방법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서류심사 2배수 통과자까지 한하여 면접자 통보함)


4. 선발일정

  . 접수기간: 2025.2.3.()2.7.() : 16시까지

  . 접수장소: 신주초등학교 교무실(055-781-1241)

  .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위촉권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

  . 면접일시: 2025. 2.1O. 14:00 인성교실

  . 최종위촉자 발표 :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위촉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5. 제출서류

  . 접수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위촉자 결정 통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건강 이상 발견(전염성 질환,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며, 이미 활동 중인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주초등학교 교무실(055-781-1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3.


신 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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