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선수 출결 관리 가. 기본방향: 정규수업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는 의무적 허가일수가 아니며 학생선수 안전,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의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20일 다. 출결 증빙 - 사전 제출 서류: 대회 및 훈련의 공문이나 활동 계획서, 학생·학부모 동의서 - 사후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조퇴, 지각 등은 생략), 활동보고서 ※2025학년도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운영 길라잡이(경상남도교육청)에 근거 라. 학교장 확인서 발급: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학교장 확인서 발급을 위해 최소 3일 전 3,4학년 체육전담 교사에게 참가 의사 알리기(필요 서류 제출)
2. 학생선수 수업결손 보충 가. 대상: 대회 및 훈련 등의 사유로 지각·조퇴·결과하여 수업 결손이 생긴 학생선수 나. 방법: e-School(대상: 3학년 이상) 또는 담임교사 보충학습(대상:1,2학년) ※ 이수시간 기준: 1일 2시간 이하 수업 결손 시 1차시 의무 수강, 1일 3시간 이상 수업 결손 시 2차시 의무 수강(1일 최대 2차시까지 보충학습 실시)
3. 최저학력평가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가. 대상: 4~6학년 학생선수 나. 시기: 매 학기 말 다. 적용 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라. 최저학력기준: 과목별 수행평가 평균이 ‘보통’이상일 경우 해당 과목 최저학력 도달로 판단 마. 미도달 학생 관리: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의 경우 경기대회 출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학 중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e-school 시스템 Run-up과정)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학교제육진흥법 |
4.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가. 학생선수 의무 교육의 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노력 교육(연수)명 | 교육시간 | 방법 | 근거 |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 학기 1회(연2회) (1회 1시간 이상) | e-school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 | 도핑방지교육 | 연 1회 이상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 | (성)폭력 예방교육 | 학기 1회(연2회) (1회 1시간 이상) | 스포츠윤리 런(learn)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1시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
나.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1) 상담교사를 통한 건강 상태 확인 및 고민?애로사항 상담 의무 실시: 월 1회 2) 학생 선수-학교장 간담회 운영: 연 1회
5.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조치 -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폭력 조치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이 제한됨 학교폭력 가해자 사안 조치 결과 | 제한 기간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 3개월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6개월 | 8호(전학) | 12개월 | 9호(퇴학) |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 5년 10년 | 선수등록 금지 |
붙임 1. 학생선수 QnA 1부. 2. 학생·학부모 동의서 서식 1부. 3. 개인 학생선수 대회/훈련 활동 계획서 서식 1부. 4. 개인 학생선수 활동 보고서 서식 1부. 5. 결석신고서 서식 1부.
2025. 4. 18. 신주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