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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임진아 등록일 2025.05.2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63()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의해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두고 있어 알려드리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벽보훼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현수막 훼손, 선거 벽보 낙서나 철거 등 선전시설의 작성이나 게시,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및 철거하는 행위

 - 후보자 얼굴에 낙서하는 행위

 - 도구 등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제250

 - 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SNS활동/딥페이크영상 제작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선거 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하는 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 벌금

??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장난을 빙자하여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후보의 벽보를 장난으로 훼손한 11세 초등학생들이 소년부에 송치된 일도 있습니다.

?? 경찰에서는 청소년들이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밖에 없으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 학생들도 장난삼아 한 행위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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