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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 기간: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연간 15일) 나.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활동, 답사·견학활동,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인한 가정학습 등 다.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5일이내) → 학교장에게 보고 → 출석인정 라. 해외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마.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초과하거나 인정일수를 초과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2. 교외체험학습 실시 방법
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1) 3일 전에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하여 신청[서식1] 2) 보호자가 인솔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19세 이상 인솔자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장[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함 나.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1) 연속하여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교사(학교)와 학생이 반드시 직접 통화를 해야 함 ☞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가 되지 않으면 안전조치가 진행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1) 5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서식3]를 제출 ☞ 5일 이내(휴일 포함)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2) 보고서는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을 사진 등과 함께 직접 적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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