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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서식 안내
작성자 주연후 등록일 2024.03.11

1.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 기간: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연간 15)

  나.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체험활동, 답사·견학활동,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로 인한 가정학습 등

  다.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5일이내) 학교장에게 보고 출석인정

  라. 해외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마.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초과하거나 인정일수를 초과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2. 교외체험학습 실시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1) 3일 전에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하여 신청[서식1]

    2) 보호자가 인솔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19세 이상 인솔자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장[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1) 연속하여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1회 이상 담임교사(학교)와 학생이 반드시 직접 통화를 해야 함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가 되지 않으면 안전조치가 진행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1) 5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서식3]를 제출

      5일 이내(휴일 포함)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2) 보고서는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을 사진 등과 함께 직접 적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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