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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내용 및 서류 안내>
1. 지각·조퇴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등교시각: 해당 학년 1교시 시작 시각으로 한다.
(1교시 시작 시각인 9시까지 등교 하지 않은 경우 지각 처리)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에서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2. 출결 서류 안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 시에는 미리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내용
제출서류
제출시기
결석
질병
- 1일~2일 결석인 경우 : 결석신고서
-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 결석신고서 +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처방전과 약봉투 인정 안됨.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출석
인정
감염병
-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병원 진료 확인서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 예방접종 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 중 1개만 제출
경조사
-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생리통
- 결석신고서
- 월 1회 출석 인정, 초과시 병결 처리
【 코로나 - 19 출결 사항 안내 】
1. 코로나19 확진 시 :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현행유지
-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확인 서류(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 → 출석 인정
2. 코로나 의심 증상: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 검사 당일 출석 인정
- 증빙서류 : 코로나 음성 확인 서류(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결석(질병결석)입니다.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
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타 법정감염병과 동일하게 처리)
※ 법정감염병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고위험군 관리 방안)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폐지
※ 코로나 19 관련 출결사항은 교육청의 출결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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