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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내용 및 서류 안내(결석신고서 첨부)
작성자 주연후 등록일 2024.03.11

<2024학년도 출결 내용 및 서류 안내>

 

1. 지각·조퇴

지각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교시각해당 학년 1교시 시작 시각으로 한다.

   (1교시 시작 시각인 9시까지 등교 하지 않은 경우 지각 처리)

조퇴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에서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2. 출결 서류 안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 시에는 미리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내용

제출서류

제출시기

결석

질병

결석

- 1~2일 결석인 경우 : 결석신고서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 결석신고서 + 병명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

*처방전과 약봉투 인정 안됨.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출석

인정

감염병

-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병원 진료 확인서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 예방접종 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 중 1개만 제출

경조사

-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생리통

- 결석신고서

 1회 출석 인정초과시 병결 처리

 

 

코로나 - 19 출결 사항 안내

 

1. 코로나19 확진 시 :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현행유지

 -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확인 서류(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  출석 인정

2. 코로나 의심 증상(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검사 실시 후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 당일 출석 인정

 - 증빙서류 : 코로나 음성 확인 서류(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결석(질병결석)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

자료)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등 가능

 

° 출석인정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타 법정감염병과 동일하게 처리)

 법정감염병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기저질환자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고위험군 관리 방안)에 따름

° 증빙자료 : 좌동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 접종 후 3~ : 질병결석

° 폐지


※ 코로나 19 관련 출결사항은 교육청의 출결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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